"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막는 처사"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 회장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자사고 신입생 후기 선발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제고·외고·자사고 폐지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와 함께 신입생 후기 모집 진행이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제도적 변경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혁신학교에 편중된 예산은 일반학교 학생 간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오세목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서울중동고 교장)과 황영남 미래교육자유포럼 대표는 지난 8일(금)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세미나에 발제로 참석해 자사고 폐지의 부당성과 혁신학교 예산 편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세목 회장은 지난 11월 2일 내년부터 자사고, 외고 등에서 일반고와 함께 후기 모집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어떤 근거로 전기·후기 모집을 결정하는가” 하고 되물었다.

올해까지 예체능고, 과학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국제고, 외고 자사고가 전기 모집으로 신입생을 모집한 가운데 왜 국제고와 외고, 자사고만 후기 모집으로 변경되는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이를 두고 “자사고로 전환할 때 국가가 제시한 재정과 시스템 등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이 후기에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자사고 운영의 핵심인 학생 선발권을 빼앗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시행령에 포함된 자사고 등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 배정 동의서를 받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에 지원했다 탈락할 경우 교육감이 탈락학생의 학교를 임의 배정하는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에 전례가 없는 조치이고 자사고에 지원하지 말라는 협박”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헌법 제31조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할 것”임을 밝혔다.

혁신학교의 예산 지원이 일반학교 보다 최대 44배 많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황영남 대표는 경기도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학생 1인당 목적사업비를 살펴보니 혁신학교가 43.9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중학교는 7.6배, 초등학교는 25.9배에 달하는 예산 지원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두고 황 대표는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차별적 예산지원은 위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도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두배를 넘고 있다"며 이는 "학교가 기초학력보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실,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 미래를 여는 공정교육모임이 공동주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