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시국 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교육 당국이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5일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84명 전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1378명의 교사를 모아 시국 선언을 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이자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를 비롯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각 징계권한이 있는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진보 성향이 13명으로, 이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에서 징계 요구를 거부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직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작년 7월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교사 선언을 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집행부 검찰 고발, 참여 교사 징계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국 3904개 학교에서 2만 1379명의 교사가 참여했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의 실명과 소속 학교를 모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