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비 전액 지원·중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등

기획재정부가 27일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에듀인뉴스에서는 책자에 수록된 교육제도 변경 내용을 소개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2018년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그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면서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예산 떠넘기기로 갈등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017년 1월부터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시행하여 어린이집 소요액의 58.8%(1조 2,275억 원)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였으나 논란 해소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전액을 국고 반영했으며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발침이라고 밝혔다.

중고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작

중고등학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새 교육과정은 문·이과 칸막이 없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교육부에서 소개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에서 정보교과가 필수교과로 지정되어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도입하여 1학년 때 배우게 함으로써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초 학력을 다지도록 하였다고 안내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지식 전달 일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토론·토의,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을 전개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에 학교시설에 적합한 내진성능평가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천장조명, 피난계단 등 비구조부위 기준이 담긴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방법’을 신설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유초중등학교는 법령개정을 통해 지진위험지역은 24년, 그 외 지역은 29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지원해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던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고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는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66,700원 늘어난다. 특히 중고생 부교재비는 41,200원에서 105,000원으로 두 배 이상 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또한 18년 3월부터는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 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