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규제혁신 방안 발표…남아도는 건물·토지 '수익용' 용도 변경

4년제大 수업일수 완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대학규제 혁신방안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선취업 후진학',대학의 구조와 체질 변환,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커스뉴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대학 중 6곳 정도를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학 기능은 사라지는 것으로 사실상 퇴출이다. 학생 수 감소로 남아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E등급을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폴리텍대학과 같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로 기능을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6개 대학 정도가 기능을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진난 8월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하위등급인 D·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32곳, 전문대 34곳이다. 실제로는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학 13곳(4년제 6곳, 전문대 7곳)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 목적 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 '교육 외 목적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회에 발의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수 감축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토지, 건물 등 교육용 재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변경한 후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교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토지(교지)를 확보한 대학은 모두 171곳이다. 교사(건물) 확보율은 179개 대학이 기준보다 높다.

기준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재산 가운데 3분의 1만 수익용으로 전환해도 1년에 1700억원 정도의 수입이 교비회계로 들어갈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연간 1700억원이면 전체 대학이 등록금을 0.9% 인하한 효과와 맞먹는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축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면서도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발생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지방대학이 생겨나고 있다"며 "여기서 생긴 수익금은 100% 교비회계로 넣어야 하므로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된 직장인 학생의 수업 일수는 현행 학기당 15주 이상에서 4주 이상으로 완화되고 통상 8년 이내였던 재학연한은 폐지된다. 학기당 15∼20학점으로 제한했던 이수학점 역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전임교원들이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전임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을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도 포함된다.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 허용됐던 학교 밖 수업도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와 평생교육단과대학의 재직자 전담 수업으로 확대된다. '찾아가는 수업'으로 재직자들의 시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또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기업이 사내 대학의 운영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 규제 완화로 대학 내 직장인을 포함한 성인학습자가 2015학년도 2만1천명에서 2017학년도에는 2만4천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