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국 199개 대학 전수조사 결과 입시부정 행위자 5명 확인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등에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를 위조해 부정입학한 사례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경증장애인으로 위장해 시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여부 전수조사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등 3개교에서 5명의 부정입학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입학취소가 되었거나 입학취소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표=교육부>

교육부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여부 실태 조사’ 결과 2013학년도부터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등 총 3개교에서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위해 시각장애 6등급 등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으로 위장하고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입학자에겐 입학취소 등 조치가 취해지며 경찰청에서 별도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중 3명은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 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3~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506명 중 11개 교육청 685명의 서류 진위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서류 조사 결과 위조가 확인된 경우에는 수능성적 무효 조치와 함께 경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추가로 입시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또 다시 입시부정 등의 사례가 발생하면 입학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