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문영 경인교대 교수

Ⅰ. 서론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017년 12월 2일보다 나흘 늦은 지난 2017년 12월 6일에 최종 확정되었다. 2018년 정부예산은 2017년 400.5조 원에서 28.3조 원이 증가한 42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되었다.

이 중 교육부 예산은 68.2조 원으로 2018년 전체 정부예산 대비 15.9%로 전년도 본예산 61.6조 원(2017년 전체 정부예산 대비 15.4%)에 비해 6.6조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추경예산 1.9조 원을 포함하더라도 4.7조 원이 증가한 결과로 전년 대비 7.3%가 증액되었다.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2018년도 교육부 본예산은 68조 2,322억 원으로 이는 당초 지난해 8월 말에 제출된 교육부 예산안 68조 1,880억 원과 비교하여 442억 원이 증액된 결과이다(<표 1>의 2018(B) 세출규모 합계 참고).

이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 원, 감액 715억 원으로 조정된 결과로서, 2017년 본예산 대비 10.7%의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총지출 증가율인 7.1% 보다 3.6%p 높은 것이고, 2015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다.1)

1) 2017년 12월 6일 발표된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교육부 본예산 증가율은 2015년 1.5%, 2016년 4.3%, 2017년 10.6%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의 전체 규모는 예산과 기금 운용을 합한 금액으로, 실제 세입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이전수입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예산의 특성상 총수입 5조 8,485억 원은 지출규모와 동일할 수 없다.

참고로, 교육부 소관 총수입은 입학금 및 수수료로 대표되는 일반회계 수입 1,543억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 88억 원으로 구성된 예산 수입 1,631억 원과 사학진흥기금 수입 1,972억 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수입 5조 4,883억 원으로 구성된 기금 수입 5조 6,855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세입예산이 아닌 2018년 유·초·중등교육 부문에서의 사업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교육부 주요사업 계획의 방향성을 분석한다.

Ⅱ. 교육 분야 및 유·초·중등교육 부문 세출예산 분석

사업별 예산제도 아래에서 예산 과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교육부 세출예산은 크게 (1) 교육 분야와 (2) 사회복지 분야로 구분된다(<표 2> 참조).

이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4조 3,018억 원(7.0%)은 기초생활수급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급여와 공 적연금에의 지출로 구성된다. 나머지 교육 분야 중 유·초·중등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부 총지출의 78.7%인 53조 7,165억 원이다.

유·초·중등교육 예산 비중만 놓고 보았을 때, 2017년 대비 1.7%p 증가한 규모이며 액수로는 4조 7,713억 원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교육부가 지출하는 유·초·중등교육의 대부분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조 5,407억 원(유·초·중등교육 세출예산의 92.2%)이 대부분이다.

한편,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 총지출 중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교육 분야의 예산을 하위 4개 영역으로 나누어 그 비중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중 유·초·중등교육에 84.0%가 지출될 예정이고, 고등교육은 14.9%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금액상 유·초·중등교육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7%, 고등교육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결과이다.

<표 3>은 교육 분야 중 유·초·중등교육 부문의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을 2017년 본예산, 2018년 정부 예산안, 국회증감, 2018년 확정예산으로 구분하여 요약·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총지출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444억 원 증액되었으나, 유·초·중등교육 부문은 161억 원이 감액되어 총 53조 7,16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회에서 감액이 있었으나, 확정된 유·초·중등 부문 예산은 2017년 본예산2) 대비 6조 5,670억 원이 증가되었다.

2) 이를 2017년 최종예산 48조 9,452억 원과 비교하는 경우 4조 7,713억 원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9.7%의 증가한 결과이다.

유·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가장 큰 지출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조 5,4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되었다.

구체적으로 보통교부금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의 국세교육세분 전출분을 제외하고도, 2017년 최종예산 대비 4조 6,813억 원이 증가하여 47조 6,956억 원, 특별교부금이 총 1조 8,451억원(①국가시책 특별교부금(내국세×20.27%×4%×60%)이 1조 1,070억 원, ②지역현안 특별교부금(내국세×20.27%×4%×30%) 5,535억 원, ③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내국세×20.27%×4%×10%) 1,84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2017년 12월 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이 4%에서 3%로 하향 조정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이 96%에서 97%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써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출 내역은 2018년과 비교할 때,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액 세부 내역에서 차이가 나타날 전망이다.

이 밖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 후 재정수요뿐만 아니라, 재해예방 용도로도 교부할 수 있게 되었고, 평가 인센티브 재원을 기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서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수정하였다.

유·초·중등교육 부문 세출예산의 특징을 2017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부담이 전년도 41.2%(8,600억 원)에서 전액(2조 586억 원)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20일 제정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유아교육·보육료 지원 사업은 원아 수 감소로 전년 본예산 대비 482억 원이 감소하여 3조 8,92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체 유아교육·보육료 지원비 3조 8,927억 원은 유치원 재학 원아를 위한 1조 8,341억 원(47.1%), 어린이집 재학 원아를 위한 2조 586억 원(52.9%)으로 구성된다.

영재교육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증감률 폭이 매우 큰 사업에 해당한다. 2017년 본예산 기준 2.8억 원에서 2018년 세출예산은 12.9억 원으로 366.3% 증가되었다.

이는 2017년과 달리 신규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비가 10억 원 증가된 것이 반영되었다(400명에게 연간 250만 원 지원 예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 구축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26억 원이 순증되었다. 이는 SW 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SW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12개 교에 연간 2.2억 원씩 지원하게 되고, 이는 교육과정 개선, SW 융합 창의 컴퓨팅 환경구축, 학생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쓰일 전망이다.

인성교육진흥사업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눈에 띄는 사업인데, 지난 2015년 1월 20일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사업 추진이 진행되어 매년 관련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년 지출과 비교하면,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 3.7억 원, 정책연구 및 성과평가 등에 1.1억 원은 동결되었으나, 교원 전문인력 양성 연수를 위한 예산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또한, 2018년 확정된 유·초·중등교육 예산 중 특징적인 것으로 장애학생교육지원 사업비를 들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2017년 본예산 기준 70억 원 규모에서 16억 원이 증가(23.1% 증가)된 86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만, 이 중 9.8억 원은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라기보다 2017년 부설학교의 취학계층 학생지원(장애학생 치료비 지원)에 배정된 사업이 장애학생교육지원사업으로 이관된것이다.

Ⅲ. 나오며

확정된 2018년 교육부 본예산은 정부 총예산 중 15.9%에 이르는 68.2조 원으로 2017년 총예산과 비교할 때 7.3%가 증액되었다.

사회복지 분야를 제외한 교육 분야 예산은 전체 교육부 예산의 93.7%인 63.9조 원(전년 대비 8.2% 증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초·중등교육 예산 53.7조 원은 교육 분야 전체 예산의 84.0%에 해당한다(고등교육 예산 14.9%).

2018년 유·초·중등교육 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교육의 국가책임성 및 공공성의 일환으로 국고지원이 확대되어 전반적인 세출예산 증가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유아교육 및 보육료 지원에서 두드러진다.

이것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에 의한 한시적인 현상이긴 하나, 2019년까지 국세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이 확보되었고,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총 15.4%(6.6조 원) 증가한 점이 전년도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인다.

이는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이 대상 원아 수 감소3)에도 불구하고, 전체 유·초·중등교육 부문 증가액 6조 5,670억 원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 6조 6,090억 원이 더 많은 것에서 더욱 드러난다.

3) 유치원의 공·사립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지급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 산정 기준 원아수가 6,391명 감소하였다.

교육부의 유·초·중등교육 지출방향은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통해 더 부각될 수있다. 그러나 2018년 확정 교육부 예산에서 엿볼 수 있는 유·초·중등 세출예산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로 유·초·중등예산 운용에 자율성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를 뒤집어서 보자면, 2017년 최종예산에서 나타난 유·초·중등교육의 교육부 차원 세부사업들을 비교할 때 학교교육 내실화, 특수 및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증진 등의 사업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는 의미이다. 인성교육진흥사업,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반구축과 같은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약 40억 원 가량 증가되었을 뿐이다.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초등돌봄교실 투자 확대, 고교무상교육 정책(2020년 예정) 등의 공교육정상화 기반 구축은 2018년 교육부 예산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국가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기조는 2018년 확정 교육부 예산보다는 보통교부금이 확대될 2019년 예산,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폐지되는 2020년 예산에서 더욱 확실히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