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호라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 담아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담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6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공동교섭단과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은 26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사항 등을 담은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17년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한 결과,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모색하는 등 노사 간 의견차를 좁혀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17년 9월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에 17개 시·도교육청 단체협약의 평균 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조건에 합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를 제외한 근로자로서, '18년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의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 간의 단체협약 주요내용. 제공=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