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공론화위원회 명단. 제공=교육부>

대입제도 개편 추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인물이다.

30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23(월) 구성한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공론화위원회는 김영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30년 간 법조계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해 왔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한 경력이 있다”며, “여러 주장과 갈등이 제기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은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했다고 알렸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첫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설정한 공론화 범위 내에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둘째, 선정된 의제를 논의할 공론화 방법과 절차를 설계‧운영하며 셋째, 공론화 결과를 정리하여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신 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