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시 대입전형을 조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1일(월) 대입전형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 등’이 추가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학생정원 감축·학과 폐지·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처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있었다.

개정령안은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라고 교육부는 알렸다.

한편 지난해 수능이 포항 지진으로 1주일 연기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등 대학 입시 일정도 1주일씩 미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