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표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있다. 이 단체들은 소속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같은 권익 신장을 공동의 목표로 하면서도 각종 교육정책에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과 연결되기도 하고, 특히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기도 하면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있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이에, 에듀인뉴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설립 과정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이들 단체가 대한민국 교육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단해봤다.

◇사  회 :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

참석자 :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정리 및 사진 : 지준호 기자 

서정화 |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는 원의 열정적 헌신이 큰 역할을 였습니다. 교원은 자신들의 권익 신장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대표적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원단체 설립의 법적 근거에 관한 이야기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인수 |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그 법적 설립 근거부터가 다릅니다.

먼저 한국교총은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을 법적 근거로 전문직 연구단체를 표방하며 설립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1조제1항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감,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교섭·협의사항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 등입니다.

또한 교섭·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쌍방이 성실히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사진=에듀인뉴스>
강인수 수원대 석좌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6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입니다.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교원협의회로 출발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교원노조법』이 1999년에 제정되면서 합법적인 교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었죠.

이들은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정화 | 법적인 설립 근거를 이야기하다 보니 주 역할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이 되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주 역할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제상 | 교원은 교직사회에 입문하면서 교원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고, 교원 지위 및 교육 전문성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단체라는 결사체를 조직하였습니다.

교원단체는 교직관에 따라 전문직 성격과 노동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교직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교총과 노동직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 자유교원조합(이하 ‘자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이하 ‘대교조’)으로 양분되어 단체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인수 교수님의 말씀처럼 한국교총의 주된 역할은 『교육기본법』 제15조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와 교섭·협의 추진입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한교조, 자교조, 대교조는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최재광 | 앞에서 말씀해주셨듯이 설립 근거에 따르면 한국교총은 전문직 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이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 그리고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역할이 주 영역이고, 전교조는 근로조건 향상이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입니다.

이렇게 법적 설립의 근거와 역할이 다소 다르다고 하나 궁극적으로는 백년지대계인 교육의 발전과 구성원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모두 행복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사진=에듀인뉴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 사진=에듀인뉴스

최미숙 |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원복지, 교육정책 선도 등 교육본질에 관련한 사업이 많았습니다.

반면 전교조는 혁신학교, 무상교육, 사학비리, 성 평등실현 등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한 사업이 많이 보였습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는 설립목적이 다르고 실천하는 행동도 다릅니다. 회비를 받기에 회원, 조합원의 권익을 우선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대한민국의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 학교, 교사의 권리는 학부모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고 교장의 권위도, 교사의 머리와 시간도, 행정 직원의 서비스도 모두 학생을 위해쓰이는 학교풍토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서정화 | 교원단체의 설립근거와 역할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교원단체의 활동이 우리나라 교육에 어떤 공·과를 낳았나요?

강인수 | 한국교총은 1947년 대한교육연합회(이하 ‘대한교련’)로 설립되어 해방 후 국가발전과 교육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했습니다.

특히 정부수립초기 민주교육제도수립에 많은 역할을 했죠. 대표적으로 교육법 제정 당시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과정에서 내무부의 반대에 맞서 전국 대한교련 지부와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교육자치제가 교육법상의 제도가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원단체가 복수화되기 전까지 유일한 교원단체로서 회원의 권리와 이익,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익단체, 압력단체의 기능이 소홀해져 어용단체(御用團體)라는 시비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원단체가 복수화되면서 대 정부 교섭·협의권을 확보하고 전문직 연구단체로서 교육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이 보장되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습니다. 교원노조가 설립됨으로써 교원단체가 복수화되어 대정부 압력단체로서 교원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교원노조가 법률에 정한 목적 외에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념투쟁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최미숙 |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교원단체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원단체는 회원 혹은 조합원의 권익에 충실한 조직이어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계를 돌아보면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여러 방면에서 제도정비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교육정책이 현장에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학생 중심으로 안정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가 사회문제를 이슈로 투쟁의 장이 되거나 교원단체간의 의견대립으로 한 학교 내에서 교원 간에 편이 갈리는가 하면, 교사의 이미지를 보수와 진보로 고착화하는 것 등 학생들에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교원단체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개입은 많은 공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았을 과실도 다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총, 전교조 두 단체 모두 젊은 교사들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소속 교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밥그릇싸움과 정치적 행위 등으로 인한 거부감을 꼽습니다. 학부모도 학교현장에 교원단체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정도이죠.

우리나라 교육 60년사 중에서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은 1999년 교원노조의 합법화라고 생각합니다. ‘닫힌 교문을 열며’라는 슬로건으로 학교교육의 관행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합법화를 선언했던 전교조 지도부는 이전의 투쟁방식의 대폭 수정을 약속하며 공교육의 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지만, 이후 우리 교육계는 열병을 앓았습니다.

학교현장에서 텐트 치고 꽹과리 치며 몇 달씩 지속하는 집회 때문에 수업이 결손 되는가 하면, 교육정책과 전혀 상관없는 민노총 총파업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단연가투쟁을 하고, 전교조위원장이 민주노총위원장이 되기도 하고,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얻어내기 위해 교사들 수십 명이 교육감실을 점거해 수일동안 집단행동과 단식투쟁을 했던 일들이 대표적입니다.

학교에서도 교장, 교감에게 물리적 행동을 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겪어야 했던 정서적 충격은 다른 어떤 충격보다 컸습니다.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사진=에듀인뉴스>
최재광 서울 동답초 교장. 사진=에듀인뉴스

최재광 | 교원단체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구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광복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발전과 교권 확립 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여 우리나라가 사회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교육입국이라고 칭송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친정부적인 어용단체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후에는 강력한 대정부 정책을 펼치는 등 나름대로 변신을 시도하였으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요구를 주장하는 일부 교원들에게 끌려가는 등의 문제점을 여전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결성된 전교조는 과거의 관행에 갇혀 폐쇄적인 풍토를 가진 학교에 새로운 민주화와 참교육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전환기를 만드는 데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나친 정치적인 투쟁과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활동들에 치우치는 경향으로 내부적인 갈등과 함께 현장이나 학부모가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두 단체는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들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거나 조직 논리만을 앞세워 현장 교원들이 실망하게 하는 무능함도 자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일무이하게 하나의 직종에서 정년을 3년씩이나 단칼에 단축하는 정책이 추진될 때 이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받은 현장 교원들의 수치심과 자괴감은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사진=에듀인뉴스

전제상 | 한국교총은 해방 이후부터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도모하며 세계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원의 권익신장을 노력하였으나 친정부적 입장을 대변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교원단체로서의 입지와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1991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단체교섭·협의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은 1999년 7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유일한 공식적인 교원단체라는 독점적 지위 속에서 보수적으로 활동하면서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전교조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교육 민주화를 주장하던 현장교사들이 1987년 9월 민주교육 추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를 발족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교협은 참교육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1989년 5월 전교조를 결성하면서 진보적으로 활동하였으며, 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법』이 발효되면서 합법적 단체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복수의 교원단체가 설립·운영되는 법적 기반을 가지게 되어 교육 이념적으로 성향이 다른 현장 교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같은 교원단체 복수시대는 각종 교육 현안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원노조의 합법화는 초·중등학교 구성원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교직의 성격과 교원의 역할, 교원의 지위, 교육공동체간의 관계, 교육정책결정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교육정책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던시대에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대로의 변화이죠.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이를 강력한 단결력으로 관철하는 통로가 열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교직사회 지배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는 긍정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원단체 복수시대는 학교현장의 각종 교육문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과 상생의 공존보다는 대립과 갈등, 선명성 경쟁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교원단체간의 이념적 차이는 교직사회의 계층·단체·세대 간 대립 및 교직관의 혼란 등으로 이어졌으며, 학교교육의 기능마저도 혼돈과 갈등을 넘어 가치전도 현상까지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이같이 전교조를 비롯한 합법화된 교원노조는 교육문제를 포함한 사회병리현상에 비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의 정치 쟁점화를 일상화시켰다는 비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