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업은 학생의 특기와 적성, 학업성취도로 나타나는 역량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맞춤형 수준별 수업을 적용시킨 수업이다.

평준화 체제에서는 이런 형태의 수업이 불가능하지만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미래 학교에서는 가능하다. 단위 학교에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인간 평등, 교육 평등을 외치며 차별을 혐오하지만 현실은 냉혹해서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받는다 해도 성과의 평등은 일어날 수 없다.

교육의 주체 모두가 차별은 거부해야 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한다. 차이를 인정한다면 학생 개인의 특기 적성에 따른 개별화, 특성화, 전문화된 수업 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질에 따라 학습의 형태를 달리해야 하기에 집단의 학업 성취도와 개인의 적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정수업을 하여 더 나은 학생으로 성장시키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뛰어난 교사는 평준화된 집단을 받아 평균 수준의 교수학-학습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1995년 정부는 ‘5·31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개혁정책의 핵심인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의 영향으로 1996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63개 대학이 신설되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라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대학 106설립을 인가하는 제도였다. 대학 설립이 쉬워진 관계로 굳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까다로운 학과를 만들어 교수를 초빙해 오는 수고조차 할 필요가 없어 모든 대학이 천편일률적 학과를 진열해 놓은 백화점식 대학이 된 것이다.

이런 연유로 미래 예측에 안일했던 대학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력을 잃고 폐교가 되기도 했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수 감소를 대비하여 학과를 개편한 대학들은 명맥을 유지하기도 하고 헐값에 사들인 대학 부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자금여력으로 버티고 있는 대학도 있다.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인구절벽’은 고교졸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쳐 2018년 고교졸업생은 54만 9,890명으로 대학 입학정원 55만 9,036명보다 9,146명 더 적고, 2023년에는 대입 초과정원이 16만 1,038명으로 될 것으로 예측한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지만 지방대의 경우는 심각한 입학생 부족사태를 겪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대학으로 변신할 때가 왔다. 그 동안 많은 대학에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지만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학과 이름만 그럴듯하게 포장한 데 불과하다.

바꾸려면 모든 것을 다 바꾸어야 한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다양한 작업군을 예상하여 학과를 신설하거나 통합, 융합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명문대 교수의 강의를 유학을 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과 수강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다시티(Udacity), 코세라(Coursera),에덱스(edX)를 사용한다든지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온라인 선행학습 뒤 오프라인 강의 및 토론) 교수방식을 이용하는 등 대학교육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정규 교과과정을 탈피한 마이크로스쿨이나 나노 학위 등도 미래 대학으로의 변화 과정 중에 하나다. 더 이상 전공의 틀에 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교수, 과목을 선택하고 신청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 내 대학 트랜드는 창업교육 방향의 변화다. 기존 스타트업을 강조하기보다 스케일업(Scale-up)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을 교육과정에 포함해 기업가적 영재(YoungEntrepreneurial Talents)를 발굴하고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도 기업가적 영재를 발굴했다면 대학 내에서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대다수 대학은 창업 지원보다는 취업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 창업은 졸업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재학 중에 정부와 대학이 함께 투자와 노력을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창업 대학원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존재 이유가 학위 취득을 위한 학생을 모집하는 데 국한될 필요는 없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겠지만, 성인교육 시장의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취업 상태에 있는 재직자도, 이직 또는 전직을 고민하는 사람에게도 재취업 과정은 중요한 성인교육 과정이다.

기존 대학이 교육부와 관계가 중요했다면, 재취업 과정은 고용노동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다.

미래 대학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다. 언제까지 학령인구 감소와 구조조정 문제를 고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과거 대학이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공간이었다면, 미래 대학은 현재 사회 속에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