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

서정화 월간교육 편집인, 홍익대 명예교수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

 

교육감 선거의 세 가지 문제점

교육감의 선거가 어김없이 과열과 혼란의 조짐뿐만 아니라 보수니 진보니 하면서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선출 방식으로는 숱한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능한 교육의 수장을 뽑기 어렵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교직에 몸담은 교원들이 상상하지 못할 선거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이다. 30~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자비로 마련하는 것은 교원의 급여를 생각해볼 때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출마자들은 선거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 융자를 얻거나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아직도 정당 개입으로 인한 교육자치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일반 시민은 교육감 선거를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아직도 누가 출마했는지 어떤 후보가 교육에 대한 전문가인지, 교육 본질 추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또 이바지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육자치제와 중요성과 교육감 선출 방식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특수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동안 정부나 교원단체, 교육전문가들은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육자치제의 핵심축이 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꾼 것은 교육자치의 커다란 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자치제의 중심에 서 있는 교육감 선거는 그 과정에서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교육감을 종래처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위원의 수를 늘려서 뽑거나, 임명제로 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하는 러닝메이트(Running Mate) 제도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종래처럼 학운위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은 학운위원들의 대표성이, 교육감 임명제는 교육계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후퇴를 의미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 제도는 투표율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정치장’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

이런 이유에서 교육감 선거는 현행 제도의 골격을 살리면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유능한 교육지도자들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는 동시에 후보자들로 하여금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운동원이나 사무원 수도 줄일 수 있고, 유세 차량 동원 최소화, 홍보물, 선거공약 자료, 광고 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출과는 차별화된 교육감 선거 지침을 마련하고, 법정 한도 선거비용이나 선거비용 보전 비율도 대폭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선거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선거공영제를 선거운동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거를 앞두고 벌써 고소, 고발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김없이 각종 비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치공학적인 행태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은 철저한 공영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만약 공영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훌륭한 교육 수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교육감 선출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