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 각각 보수, 중도, 진보를 표방하는 박선영, 조영달, 조희연 후보가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그간 교육감 선거는 보수와 진보 두 진영으로 나뉘어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모습이었으나,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중도라는 진영이 새로 가세해 더욱 복잡해진 형국이다. 에듀인뉴스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의 교육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진영의 교육 가치는 무엇인지, 정책은 어떻게 다른지 등을 알아보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내용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해 6회에 걸쳐 게재한다.<편집자 주>

박선영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교사 유급 연구학기 운영" 

조영달 "교사 출신 '현장 교육 부교육감' 신설, 1학교 1변호사제 확립, 교원연구년제 도입"

조희연 "유급 연구년제 도입, 교권 법률지원단 운영, 힐링센터 설립"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후보
왼쪽부터 조희연, 박선영, 조영달 후보

최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인해 교실에서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기가 저하되는 교원들이 늘고 있다. 교원들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일 방안은?

박선영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조장 등의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전면 개정이 필요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의 자유를 지나치게 허용해 탈선을 방조하는 역효과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지나치게 학생인권을 강조해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심지어 굣사가 자살하는 등 교사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짚어보면 결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교육해야 하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7년 경력이후 유급 연구학기 운영과 교사가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 등록금을 지원해 교사들에게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조영달 교권 보호는 학교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교권 보호를 강화하여 교사가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권 침해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

교사 출신 ‘현장교육 부교육감’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1학교 1변호사제’를 확립하고 심각한 학교 분쟁 사안은 교육청이 처리하겠다.

교사의 ‘수업준비권’을 보장해 학기 시작 2개월 전에 교사가 수업계획을 하도록 하고,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겠다.

교원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교직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원종합능력개발 평가 제도를 구축하겠다.

대학행정의 형태로 학교 교육행정을 전환하여, ‘교육중심 학교조직으로 개혁하고, 업무 경감을 위한 별도 행정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

언론 매체에 ‘교사코너 신설’을 요청하여 교육관계자가 교육의 쟁점을 알리고 함께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

조희연 학생인권과 교권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서로의 기본권이 최대로 보장받는 교실이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이차적 형태이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가 반목과 갈등의 폭력적 관계가 안 되도록 가정교육이 잘 이뤄지고 아이의 인성을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교사와 학생간의 생활 공동체 교육, 인성 교육이 잘 이뤄져야 한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교사는 다른 업무로 바쁘고, 아이들은 입시교육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학원을 제2의 학교로 삼는 상황이다. 서로 소외된 관계로 이루어지면서 갈등의 소지가 커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교원 역량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강화하겠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해 20년 근속교사의 유급 연구년제 도입을 추진 ▲주당 수업시간 축소 추진 ▲교육지원청별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교원 회복력 지원 프로그램 차원의 힐링센터 설립 ▲학교의 행정부담 감축 정책 지속 추진 등을 하겠다.

박선영 "법외노조와 협약 문제 있다"

조영달 "전교조 참교육과 인권 교육에 '박수', 학교현장 정치 공간화 우려"

조희연 "전교조 합법화는 갈등의 제도권 수렴"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전임자를 승인하고 단체협약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박선영 교육부도 반대한 전교조 전임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가했다. 전교조 교사의 휴직을 허가하는 것은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면서도 했다.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이 의도적으로 법률을 어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영달 전교조의 참교육과 인권에 대한 생각은 학교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다만, 그 후 학교현장을 교육의 장이 아닌 정치 공간화한 점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는 전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이다.

조희연 나는 지난 2017년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해 휴직 허가 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극소수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또한 ‘갈등의 제도권 수렴’이라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제도권 내로 수렴해서 생산적인 협력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전교조 합법화야 말로 ‘갈등의 제도권 수렴’에서 가장 상징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선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정권 때 결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향적 전환이 이루어져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6>편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와 계획 및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