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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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사학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이 제한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사학 비리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을 제한해 학교 법인으로의 복귀를 원천 차단했다. 추천 제한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 사유 제외) 관할청의 해임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 이다.

기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날부터 5년 경과한 자와 파면된 날부터 5년 경과한 자, 학교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 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 시 반드시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실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