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충암학원 급식비리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국가교육국민감시단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리 오명을 씌운 학교법인 충암학원에 총 400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는 지난 28일 충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5년 10월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4억여원의 급식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학교 정상화를 이유로 학교법인 이사진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내리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으며, 담당자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6개월에 걸친 검찰수사에서 학교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급식비리 사건은 종결된 바 있다.

이에 학교측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17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은 2018년 3월 23일 위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때 관련 내용을 보도한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은 오보 사실을 인정하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한편 충암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위 사건으로 인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