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정부 부처 대응 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출 경우 예방과 선도 등 교육적 대응보다는 지나치게 법률적 잣대로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 하에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 범죄행위를 엄정히 수사하고,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확대 1곳에서 3곳으로 늘리는 등 피해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또한 신속한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선도교육 및 재범방지를 위해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제약하고 있는 법률적․현실적 한계들을 분석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이 올해 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명예보호관찰관 8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자극적인 폭력 등 유해 영상물에 대해 심의제도를 내실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범부처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미디어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을 확충(각 1146→1261명, 30→60명)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신속한 청소년 폭력 사안대응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청소년 경찰학교(전국 50개)를 활용하여 체험형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해 줄 것을 당부했고, 범부처와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