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강사제도 개선안...교원지위 부여, 수업은 주당 6시간 이하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4차례나 유예된 시간강사법 개선안이 13일 발표됐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시간강사의 임용기간 1년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 개선안(일명 강사법)이 나왔다. 개선안에는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강사 대표·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대학강사 제도개선 협의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 대학 개선안을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위해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강사법을 지난해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법안이 강의 몰아주기, 대학의 임용 경직과 행·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으로 반발이 심해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다. 이에 협의회에서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선안은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신설하고, 계약을 통해 임용하며, 임용 기간에는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았다.

교수시간은 주당 9시간이 원칙인 전임교원과 달리 강사·겸임교원 등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했다. 또 징계 등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강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원칙을 정하면서 방학기간도 임용기간에 포함한 것.. 구체적인 임금 지급 수준은 대학과 시간강사 간 임용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기존 노동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향후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협의회는 공청회에 이어 후속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확정, 오는 8∼9월께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대학과 시간강사 측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 통과까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