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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다른 학생을 괴롭히게 시킨 중학생에게 가해 학생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최근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중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조별 과제를 제시간에 해오지 않은 B군에게 “장난으로 여학생에게 고백하라”고 시켰다. B군은 장난 고백의 상대로 장애가 있는 학생을 선택했다. 이에 다른 학생 수십 명이 몰려들어 폭력사태로 비화했다. 일부 학생은 장애 학생을 때리거나 밀쳤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을 비롯한 가해 학생 6명에게 피해자 서면 사과와 접촉·협박 금지, 사회봉사, 특별 교육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B군에게 피해 학생을 장난 고백 상대로 지목하지 않았고 피해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지 않았다”며 “다른 가해 학생들과 같은 수준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군은 B군으로 하여금 피해 학생에게 장난으로 고백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 학생이 큰 모멸감과 공포를 느끼는 원인을 제공하고 이후 과정에 동참했다”며 “다른 학생보다 책임 정도가 중하면 중했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A군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해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처분이 과중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