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아시아공동체학교 근무...법제처, 교육경력 불인정
선관위 "선거 무효 아니고 선거 비용 보전에도 변화 없다"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포스터.
부산시교육감 후보자 포스터.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한 후보가 뒤늦게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보전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7일 법제처로부터 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 전 교장의 후보자격이 없다는 공문을 이날 받았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정규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은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위탁교육의 근거일 뿐 해당 위탁교육기관의 학력인정 근거로 볼 수 없으므로,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인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 자격은 '교육경력 3년 이상'이고, 그 교육경력은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도 선거 결과는 유효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6월27일)인 '당선무효 소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박 후보는 선거비용 50%도 정상적으로 보전 받게 된다.

지난 선거 득표율은 김석준 교육감은 47.79%, 김성진 후보 27.11%, 함진홍 후보 14.98%, 박 전 교장이 10.09%를 득표했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는다.

205표 차이로 15%를 못 넘겨 전액 보전을 못 받는 함진흥 후보는 "박 전 교장이 받은 16만7533표에 대한 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뒤늦은 해석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비판이 일자 29일 해명자료를 내고 “통상적으로 법령해석의 경우 접수부터 회신까지 2-3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5월11일에 법제처에 해석 의뢰되어 6.13 선거 일정에 맞춰 결과를 회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