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개혁委 권고에도 전교조 합법화 당장 해결은 어려울 듯…전교조 반발

김영주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가 이날 권고한 2가지 의견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의견 모두를 당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행정조치를 취소할 수 없다”며 “법령상 문제가 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삭제 권고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항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설립신고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후에도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생기면 정부는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노조로 보지 않음을 통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는 바로 성명을 내고 “장관의 이런 입장은 지난 6월19일 전교조와 만난 자리에서 표명했던 직권취소라는 기본방향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며 “개혁위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을 삭제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미루는 것은 전교조에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창익 위원장은 "법외노조통보 즉각 취소를 고용노동부가 외면하는 것은 사법 적폐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청와대의 입장 발표를 바라고, 고용노동부 입장이 바뀌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1일 현재 단식 17일차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3권 쟁취’, ‘청와대 결단 촉구’를 주장하면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