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준 사서교사 6.2%, 공무직 등 30.9%
전문가 "교사 증원보다 공무직 등 채용 늘어날 것"
시도교육청 "벽지 등 전문 사서 채용 쉽지 않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모든 학교에 1명 이상의 사서교사·사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사서를 두되, 사서교사 등의 정원ㆍ배치기준ㆍ업무범위 등은 학교 규모와 사서교사 등 자격 유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1학교 1사서교사(또는 사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당장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전문사서 충원이 쉽지 않은 지역일수록 당혹감이 크다.

2017년 4월 기준 전국 학교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 등 인력 배치율은 37.6%에 불과하다. 법 개정 이전 시행령에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법정정원은 3817명. 그러나 실제 충원된 정규직 사서교사는 정원의 15%에 그쳤다. 대부분 공무직, 계약직으로 채워져 4436명이 학교도서관에 배치돼 있는 것이다. 즉, 사서교사, 사서, 사서실무사 등이 배치된 학교도서관은 37.6% 수준이다.

대도시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광주(90.5%)와 서울(79.0%), 경기(67.4%), 대구(65.7%) 등이 60% 이상인 반면 강원(15.6%), 충남(5.0%), 전남(5.4%), 경북(6.8%) 등은 턱없이 부족했다.

자료=한선교의원실

강원도를 예로 들면, 현재 632개 학교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37곳, 사서 자격증 소지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다. 자격증이 없는 사서실무사는 180여명에 이른다. 이마저도 없는 학교는 317개교에 달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서교사 등 대규모 임용을 위한 예산 및 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될지 모르겠다”면서도 “기존 사서실무사 가운데 자격증 소지자부터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해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 사서가 벽지 학교에 가려고 할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배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서 배치율이 가장 높은 광주(2017년 4월 현재)의 경우도 전체 316개교 가운데 정규직 사서교사는 30명으로 9.6%에 불과하다. 정규직 사서는 1명도 없고, 교육공무직과 계약직이 256명(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공무직, 계약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서교사 증원 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셈법이 복잡하다. 교육부가 당초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놓은 학생 수 1000명 기준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교사 법정 정원은 5700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모자라는 4000여명에 달하는 교사를 일시에 뽑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모든 학교 배치라는 기준 때문에 '사서교사' 보다는 '사서'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길 서울 경신고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는 “몇 년간 사서교사 임용 티오가 0명이었는데 지난해와 같이 200명 정도만 꾸준히 증원돼도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서울의 초‧중학교는 이미 교육공무직 등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100% 배치돼 있어 이들의 이직, 퇴직으로 생기는 공석 정도만 채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리고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확대 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논평을 통해 “1학교 1사서 배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환영한다”며 “사서 배치가 조속히 완료되길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