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은 한양여대 상향, 경인여대 탈락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최종 발표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희비가 엇갈렸다.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가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조정된 반면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등 3개 대학은 2단계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하향 조정됐다.

전문대학 중에서는 당초 예비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양여대가 2단계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반면 경인여대는 '예비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기본계획에 따라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1단계 가결과에서는 일반대 기준, 진단 대상 대학의 64%인 120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2단계 가결과에서도 자율개선대학 숫자는 120개교였다. 1단계 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에서 2개교가 줄고 충청권과 대구경북강원권에서 1개교가 늘었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부정비리 제재 적용으로 일반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으며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중 1,2단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대학 순으로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됐다.

부정비리 제재 적용은 최근 3년(2015년 8월~2018년 8월)간 교육부로부터 행정·감사처분을 받은 대학을 감점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는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판결이 확정되는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진단 결과에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개선대학’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하위 40%에 속한 대학은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2만명 가량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역량강화대학)과 Ⅱ유형(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고 학자금대출은 50%만 받을 수 있다.

Ⅱ유형의 경우 사실상 퇴출 후보대학들이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을뿐더러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다. 특히 최하위 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은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번에 진단을 받지 않은 ‘진단 제외’ 대학 30곳(일반 27, 전문 3)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교육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특수목적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은 제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한 뒤 24~28일 이의신청을 받는다. 최종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 정원감축 권고 제외,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

<일반대>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동국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케이씨(KC)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경기대학교, 단국대학교, 대진대학교, 루터대학교, 성결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협성대학교,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동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경성대학교, 고신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신라대학교, 울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영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공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선문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부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꽃동네대학교, 서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호남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초당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호원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문대> 동양미래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일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농협대학교, 대림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유한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수정대학교, 영남이공대교, 영진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문경대학교, 선린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호산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거제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대덕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한국영상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신성대학, 아주자동차대학, 연암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혜전대학교, 강동대학교, 대원대학교, 충북도립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청암대학교, 군장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역량강화대학( 정원감축 권고,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 허용, 조건부 일반재정지원)

<일반대> 덕성여자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한영신학대), 수원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경대학교, 동양대학교, 위덕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경동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라대학교, 동서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인제대학교, 목원대학교, 건양대학교, 남서울대학교, 청운대학교, 극동대학교, 유원대학교, 중원대학교, 남부대학교, 송원대학교, 조선대학교, 세한대학교, 순천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전문대> 명지전문대학, 배화여자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인덕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계원예술대학교, 국제대학교, 김포대학교, 서정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장안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성덕대학교, 포항대학교,대동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김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 한영대학, 군산간호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일부 제한)

<일반대> 천대학교, 상지대학교(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허용),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전문대> 두원공과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세경대학교, 고구려대학교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일반대> 신경대학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전문대> 웅지세무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서해대학

◆진단제외대학(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일반대> 감리교신학대, 광신대, 광주가톨릭대, 대구예술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신학대, 서울신학대, 서울장신대, 수원가톨릭대, 신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신학대, 영산선학대, 예원예술대, 용인대, 인천가톨릭대, 장로회신학대, 중앙승가대, 창신대, 총신대, 추계예술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한국체육대, 한일장신대, 호남신학대

<전문대> 부산예술대, 백제예술대, 한국골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