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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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권침해 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의 교권침해가 1만2311건 발생했다.

4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1만1926건,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385건에 달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폭언과 욕설이 7385건으로 6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업 방해 2285건, 지시불이행 등 기타 사항이 1476건, 교사 성희롱 419건, 폭행 361건 순이었다.

2014년 3938건, 2015년 3414건, 2016년 2510건, 2017년 2449건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폭행, 교사 성희롱,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오히려 늘어났다. 폭행은 2014년 대비 2017년 81건에서 111건으로 약 1.4배, 교사 성희롱은 80건에서 130건으로 약 1.6배, 학부모의 교권침해는 1.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4년간 서울이 2648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 2167건, 대전 870건, 경남 869건, 강원 864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교권침해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대비 2017년 강원, 경기, 광주, 대전, 인천, 전북은 교권침해 신고가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2016년 100건에서 2017년 2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장의 교사들이 폭언과 성희롱뿐 아니라 심지어 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결국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