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878개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18일 교육부는 감사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종합감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제도 미비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에듀인뉴스에서는 비리 유치원이라고 명명된 사립 유치원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김정호 前 연세대 특임교수 연재를 준비했다. 1)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본질 (2)사립유치원 비리 이슈 정리 (3)정부 대책 분석 (4)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예상 대응 (5)박용진3법 분석 순으로 게재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질문, 제안들 중 몇가지에 대해서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기하고자 한다. 

국가지원 받았으니 통제는 당연하다? 아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는 오해와 무지로 뒤범벅이다. 가장 큰 오해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돈을 ‘지원금’으로 보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의 유치원비를 정부가 ‘대납’해준 것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비가 평균 53만원(유치원마다 차이 있음)이다. 학부모는 자기가 선택한 사립유치원에 아이행복카드로 22만원(오전반) 또는 29만원(종일반)을 결제하고 나머지 20-30만원은 자기 돈으로 직접 납부한다. 정부는 학부모가 결제한 22만원 또는 29만원을 사립유치원에 지급한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돈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아니라 학부모의 유치원비를 대납해준 것일 뿐이다.  

병원비를 사례로 들면 이해가 쉽다. 여러분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비의 30% 정도는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의원에 직접 지급해준다. 건강보험공단이 동네병원에 지급한 그 돈은 환자의 진료비를 대납해준 것일 뿐 병원에 대한 지원금도 보조금도 아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돈도 똑같은 성격이다. 

대법원 “어린이집 원비 횡령사건서 지원금 아냐” 판결
2014년 대법원도 어린이집 원비 횡령 사건에서 정부가 아이행복카드로 어린이집에 지급한 돈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지원을 받은 것은 학부모이지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돈을 사적으로 쓴 것도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학부모가 유치원비를 냈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지 않듯이 정부가 학부모의 유치원비를 대납해줬다는 이유로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처벌할 권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물론 교육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유치원비를 대납했기 때문이 아니라 유아교육 내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함 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니 통제를 받으라는 것은 전제 자체가 틀렸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유치원비를 대납해줬을 뿐이다.  

학부모에게 직접 주라고? ‘아이행복카드’로 이미 직접 주고 있다 
인터넷 댓글 중에는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대신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들도 눈에 많이 띈다. 현재 시스템을 오해해서 나온 말이다. 이미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있다. 부모가 사립유치원에 내밀고 결제하는 <아이행복카드> 가 부모에게 직접 지급한 유치원비다. 
학부모들이 지원을 받고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즉 학부모들에게 아이행복카드 대신 쿠폰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유치원비를 정부가 대납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나라 돈 왜 받나? 나라 돈 아닌 학부모 원비 받는 것 
사립유치원에 왜 나라 돈을 지원하는가, 사립은 그냥 자기 돈으로 살게 하라. 이런 제안도 상당수 있다. 위의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이다. 나라 돈을 받은 주체는 학부모다. 그들이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사립유치원비를 납부한 것이다. 

사립유치원이 나라 돈을 간접적으로라도 받지 못하게 하려면 학부모들이 사립유치원에서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면 된다. 이는 사실상 무상보육정책 폐기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교육비용인 <아이행복카드>를 학부모에게 지급은 하는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무상보육은 의미가 없어진다. 국공립유치원은 어차피 학부모 부담금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쨌든 그들은 비리 저지른 것 아닌가? 법원 판결은 무죄  
‘어쨌든 범죄자들 아닌가, 정부가 엄하게 다스리고 감시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은 이런 정서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 감사관들이 횡령범이라며 적발한 그 사립유치원장들이 법정에 서면 무죄로 판결된다는 것이다. 

2012년 울산지법은 사립유치원 교비횡령사건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4년 대법은 어린이집 원비 횡령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서울서부지검 및 북부지검은 사립유치원 교비횡령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사와 판사들이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매수되었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횡령이 아닌 것을 횡령이라며 법정에 세운 것이다.

유치원 교비 계좌의 돈을 원장이 사적으로 썼다고 해서 횡령으로 적발된 것인데 그 교비계좌는 누구의 것인가? 바로 유치원 원장(설립자 또는 소유자)의 것이다.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법인이 아니라 자영업이기 때문이다. 원장 소유가 아니라면 누구의 것이겠는가? 학부모? 국가? 그 돈은 당연히 원장의 돈이다. 교비계좌의 돈을 쓴 것은 자기 돈 쓴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         

교육부 공무원들도 법원에 가면 무죄 판결이 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횡령으로 적발해 놓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사건처럼 언론에 공개해 인민재판으로 몰고 간다. 이번에는 박용진이라는 국회의원까지 가세했다. 

필자는 박용진, 유은혜, 교육부 공무원들이야말로 중대한 범법자라고 본다.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하면 무죄다. 그것을 마음대로 범죄로 규정하고 인민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비계좌 횡령이 ‘횡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들과 박용진 유은혜 같은 사람들은 무고한 시민을 자기들 마음대로 인민재판대에 올려 처벌을 하고 있다. 심각한 헌법 파괴자들이다. 

이 외에도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에 얽혀 있는 무지와 오해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어지는 칼럼에서 나누어 다루겠다. 

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