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 의무 사용,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조항 삭제

사진=박경미 의원 sns 캡처
사진=박경미 의원 sn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이 의무 사용하도록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현행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도 포함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했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교육위 의원들은 법안 제출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 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안에는 유치원의 규모나 현실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법 적용 애로사항이 없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도 법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안에 서명했으나, 당론 발의 추진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며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