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99%, 전남 8% 배치율 극과 극
사서교사, 사서도 정규·기간제·무기계약직 등 복잡
법 개정됐지만 단서조항으로 정원 크게 조정 안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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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전국 국·공립학교 도서관에 전담인력 배치는 44%인 44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서교사는 전담인력 중 20%인 885명이었으며 기간제도 61명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연제)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66개 국·공립 학교도서관에 4424명(44%)의 도서관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244개 학교도서관에 242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된 광주가 배치율 99.2%로 제일 높았으며 서울 91.7%·대구 78% 순으로 배치율이 높았다. 반면 전라남도는 736개 학교도서관에 59명의 사서(교)사가 배치돼 8%로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8.2%)·충남(9.9%)·전북(11.1%) 순으로 시도별 전담인력 배치에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전체 도서관 전담인력 4424명 가운데 885명(20%)이었으며 기간제 사서교사는 61명이었다. 사서는 전체 4424명 중 3539명(80%)이었으며 이 가운데 3525명(99%)이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조사됐다. 사서는 시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있으며 지방공무원·학교회계직 등 형식으로 채용된다. 

한편 지난 8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한 학교당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게 됐지만 최근 발표된 2019학년도 사서교사 선발예정인원은 16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학년도 사서교사 선발인원인 228명보다 줄어든 인원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다만 국립 및 공립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의 총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2에 따르도록 했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정원은 839명으로 사실상 올해 뽑는 인원이면 이미 정원을 넘긴 셈이어서 행안부와 협의를 하더라도 더이상 충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교육공무직 형태인 사서를 채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최병선 한국사서협회 사무총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지난 8월 개정돼 전국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을 배치할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지난해에 비해 선발인원이 적은 것은 교육부가 사서교사를 의무배치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도서관 전담인력을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하는 만큼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도서관 전담인력의 한정적인 역할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도서관 전담인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간제·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