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조금 바뀌어도 회계비리 사라지지 않아
정부와 시민의 결합..."이익공유제 같은 철학 필요"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사립유치원 돌봄 서비스 “교원들의 열정 페이”

간접비는 임원 활동비, 건물 감가상각비, 경조사비, 법무비, 위험수당, 제안서 작성비 등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간접비는 영어로 Overhead Fee라고 부른다. 이를 그대로 풀이하면 옥상옥(屋上屋) 비용이다. 이것을 인정하자니 착취가 일어날까 두렵고 이것을 인정 안하자니 현실적으로 회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가 민간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용역에는 간접비가 사실상 인정되지만, 보조금에는 통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지원금은 간접비는 커녕 오히려 자비분담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지금 사립유치원의 경우 법적으로 모호하지만 사실상 민간위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방식으로 운영토록 한 것은 바우처 제도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한 취지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보다 친절하고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공짜는 없다고, 따지고 보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열정 페이가 그 간극을 메웠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에서 보조금 제도로 전환되면 열정 페이도 줄어들 것이고 방학 중 돌봄 기능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간접비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장들은 회계상의 곤란을 여전히 겪어야 한다. 다른 보조금 운영기관에서 보듯이 회계 문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정부, 민간 자원 활용 시 정당한 간접비 제공해야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냉정해져야 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1차·2차 협력회사라는 하청 방식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분 사살상 하청 기관들이 존재하고, 이 사이에 갑을 관계에 의한 불평등 및 착취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기업의 이익공유제가 한 때 주창되었는데 실제 필요한 것은 정부 부문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이익공유제와 같은 철학과 정신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놓고 여론이 참 좋지 않지만 시민이 정부와 관계 맺음할 때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이 기회에 근본적이고 차분한 고민을 했으면 한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논의 사항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할 때 정당하고 적당한 간접비 계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간접비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5~20%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도 5~10%의 간접비가 지급된다. 다만 정부 기관 내에서 간접비가 민간기관으로 전이될 때 간접비는 무시된다. 과거 종교기관들이 헌금으로 충당하거나 비영리기관들이 기부금으로 충당하여 온 관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당연한 회계부정으로 이를 메울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교통경찰은 뒷돈 받고, 교사들은 촌지 받으니 박봉을 당연시하던 상황과 같다.

간접비 비율을 정해 정부서 강제하자

그러나 요즈음처럼 투명한 세상에서 정부가 민간에 처음부터 간접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 정부와 민간이 갑을 관계로 맺어지는 상황에서 알아서 간접비를 협상하겠지 기대하는 것도 잘못이다. 국회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간접비를 인정하고 업계별로 통상적인 간접비 비율을 정해 정부 부문에 강제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것이 지금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원칙이고 나아가 이는 사립유치원만이 아니라 어린이집, 요양원, 개인병원, 대학과 연구소, 센터위탁 법인 등의 민간기관과 정부가 평등한 협력을 만들어가는 필수불가결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