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 완료된 지적 사항, 처분 내용 전문
"공립 기관명 공개는 문제, 이미 전출된 관계자 많아"...보완 필요
"형평성 맞게 대학, 교육부·교육청 공무원 감사 결과도 공개해야"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캡처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캡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오는 15일까지 실명 공개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들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5일 청주시 청남대 별관 회의실에서 감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오는 1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초·중·고교와 산하기관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다. 공개되는 자료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감사가 완료된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전문이다. 

부산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5개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 실명을 공개해 온 만큼 이번 방침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을 포함한 12개 시도교육청은 그동안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고교 감사에서는 그동안 ▲과거 시험문제 재출제 ▲서술형평가 부적정 ▲출제 오류 ▲학생부 자율·동아리·진로활동 특기사항 동일 기재 ▲학생부 기재 실수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감사 결과 공개로 사립 초중고교 회계 및 셀프 징계 등 문제도 다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유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사와 제어 등을 강화하겠다”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학교 비위 교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시사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장 공립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유치원 공개 명단에서 발견된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는 "이번 유치원 감사결과 명단 공개를 보면 처분을 받은 자의 실명이 아니라 기관명이었다"면서 "사립유치원과 달리 공립은 전보를 하다보니 전혀 관련없는 교직원이 비난을 받아야하는 억울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대학도 감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면 더욱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의 감사 결과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의 한 사립고교 교장은 "정부의 사립학교 죽이기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사협의회는 사립유치원 등 감사와 교육현장 예방 감사를 위해 감사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청별로 부족한 감사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감사협의회에는 교육부 관계자도 참석해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