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서울교육청 2015~18년 감사결과 분석..."공정 감사가 우선" 지적
교육계 "자사고, 특목고 타깃...또 여론전 펼치나" 우려

자료=여명의원실
자료=여명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박용광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15일까지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의 경우 사립 감사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보면, 공립학교 대비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건수가 2배 이상 많았으며, 사립학교에 더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수위가 센 처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각급 공·사립학교 감사 결과 자료’를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서 통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261개(전체 711개 학교의 36.7%) 중·고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1125개의 지적건수(학교당 평균 4.3개)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신분상 조치 2771건, 행정상 조치 190건, 재정상 조치 169건의 처분을 내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립 대비 사립에 대한 피감율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학교 종합감사는 공·사립 구분 없이 3∼4년 주기로 하지만, 교육청 판단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는 사립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표적 감사라는 것이다.

감사 지적건수 대비 처분형태에서도 행정적 조치율은 공립이 1.7배 높은 반면 신분적 조치율은 사립이 1.2배 높았다. ‘개인신분조치’ 공립학교 평균 6명·사립 14.75명, ‘개인징계조치’ 공립 1.44명·사립 3.22명으로 나타났다.

여명 의원은 “이렇게 사립학교 감사를 열심히 하면서 숙명여고 사건은 왜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냐”며 “숭실고에서 일어난 채용비리 사건은 왜 가볍게 처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숙명여고는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지를 유출‧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인 사건이다. 숭실고는 관선이사 파견 이후 올해 채용된 교사 공모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주의’, ‘권고’ 처분했다.

이처럼 ‘입맛대로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하는 것은 ‘사립’ 특히 자사고나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명공개 예외 사항으로 교육청은 제보로 감사에 착수한 건은 민원인 신분 노출을 우려해 감사 결과는 물론 내용도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유명세 측면에서 자사고나 특목고가 일반고에 비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과 같은 이 비난 여론에 힘입어 자사고·특목고 폐지 및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에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의 사립고 관계자는 “민원인 신분 노출 때문에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실명공개의 목적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공개하려면 모두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 등 12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건 법령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 중 하나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학교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실명을 공개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소송 중인 감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 현재는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재단 대 선량한 교사라는 갑과 을 프레임에 갇혀 있다. 멀쩡했던 재단들도 특정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을에 의해 망가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감사관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