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미 배치 734개교에 기간제 교사 예산 414억 편성
'1학교 1사서 또는 사서교사' 법 개정 후 첫 사례 '주목'
현재 공무직 사서 배치된 1465개교 인건비 100% 지원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가운데 도서관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학교당 1명의 사서 또는 사서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전국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서가 미배치된 학교 734개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예산 414억원을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기존 사서배치교(1465명) 인건비 370억원은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50%만 지원했다.

현재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중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2380개교로 이 가운데 사서 등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734개교다. 예산이 통과되면 도교육청은 사서교사 정원을 각 학교장에 위임하고, 학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사서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사서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직 배치로 인한 문제점 등을 감안해 예산이 들더라도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서교육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서교사를 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으로 보여 734명의 사서교사 고용 예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사서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원이 확보되는 대로 기간제 사서교사 수는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민주당·안양5)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사서교사는 큰 예산이 들어 가는 만큼 잘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이다. 61명은 기간제교사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그쳤으며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불과했다. 법정 정원 기준에 포함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는 전국 기준 3539명(3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