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2013년부터 5년 동안의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1878개의 명단을 공개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으며 18일 교육부는 감사적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종합감사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제도 미비로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에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에듀인뉴스에서는 비리 유치원이라고 명명된 사립 유치원의 속사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김정호 前 연세대 특임교수 연재를 준비했다(1)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의 본질 (2)사립유치원 비리 이슈 정리 (3)정부 대책 분석 (4)정부와 사립유치원의 예상 대응 (5)박용진3법 분석 순으로 게재한다.

박용진 3법이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중 사립유치원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말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 원장과 원의 운영에 대한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이 칼럼에서 포함되는 조항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 몇 개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립유치원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 조항이다. 기존 법은 유치원의 경우 다른 학교법인과는 달리 이사장이 원장을 겸임할 수 있게 허용했다. 박용진 의원 개정안은 유치원 이사장도 원장을 겸임할 수 없게 했다. 이 개정안의 표면상 이유는 이사장과 원장이 동일인일 경우 원장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서 문제라는 것이다.

이사장의 원장 겸직금지...정말 법인만 해당하나?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과연 옳은 개정안인지 의문이다. 바로 설립자에 대한 보상 문제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설립자는 이사장이면서 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급여는 원장 자격으로 받았다. 이사장은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고 원장은 실무를 담당하며 급여가 지급된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설립자는 명예직인 이사장을 맡을 뿐 원장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물론 투자에 대한 다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다. 결국 설립자는 자기가 설립한 유치원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설립자에게서 서립유치원을 뺏는 법이다.

자구로만 본다면 겸직 금지 조항은 '법인인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장들 사이에서는 결국 개인 설립유치원에도 겸직 금지 조항이 준용되는 것 아닌가라는 추측이 퍼져 있다.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설립 사립유치원도 200인 이상이면 법인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사립유치원들은 이래저래 실질적으로 국가에 헌납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러기 전에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뺏길 바에야 문을 닫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토지의 용도가 유치원으로 고정되지 않은 곳들은 폐원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 원래부터 유치원 용지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폐원 후에도 용도로 바꿀 수 없어 폐원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원장들 중에는 그렇더라도 폐원을 하고 차라리 건물을 빈 채로 두겠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물론 폐원을 하자면 기존 원아들을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하고 안 된다면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 줄 의무가 있다. 또 교사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의무들은 길어야 2년이면 끝난다. 그 후에는 많은 수의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본다. 이사장의 원장 겸직 금지 조항은 대규모 폐원을 촉진할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지원금 → 보조금’ 바꾸면 문제가 해결될까?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제24조가 가장 중요하다. 원래 조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즉 무상보육의 비용을 유치원 학부모에 대한 지원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유일한 목적은 지금까지 무죄로 판결되어 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소위 업무상 횡령 행위들을 유죄로 만들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업무상 횡령이라며 적발해서 재판에 넘긴 업무상 횡령 사건은 모두 무죄나 무혐의로 끝났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소위 지원금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지원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아이행복카드>를 지급받아 유치원비의 일부를 납부하는 학부모들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장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횡령이 될 수 없다.

그 돈은 본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서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공립 학교법인에게나 맞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법치를 존중하는 정부나 국회의원이라면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새로 제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용진 의원은 오히려 법을 개정해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범죄자로 만들기에 나섰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폐원을 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 조항의 효과와는 별도도 과연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항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원래 이 조항은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이행복카드는 구체적 수단이다. 이것을 보조금으로 바꾼다면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주어지는 재정결함보조금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학부모 선택권은 박탈된다. 학부모로부터 아이행복카드는 회수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아이행복카드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보조금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이름만 보조금일 뿐 성격은 여전히 학부모 지원금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횡령이 아니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박용진 의원은 과연 이런 문제를 알고 유아교육법 제24조 개정안을 발의했을까?

저질 급식은 막을 수 있겠지만...개악 가능성 높아

세 번째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사립유치원의 급식은 현재 개별 유치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개정안은 정부 기준에 맞는 업체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도대로 일부 저질 급식 문제를 막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잘 하고 있는 유치원들에게는 오히려 급식질에 대한 걱정을 안겨준다. 비용도 늘어날 각오를 해야 한다. 저질 급식이 우려되는 유치원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이 합당한 대응이다. 급식 질을 이유로 제대로 하고 있는 유치원까지 정부가 지정한 업체에 위탁하라고 하는 것은 품질과 비용 모두에서 오히려 개악일 가능성이 높다.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뒷거래가 우려되기도 한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헌납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을 택하게 될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4조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계좌 이용 행위를 억지로라도 범죄로 규정하는 것 외에 어떤 유익함도 없다. 과연 현실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조항인지도 의심이 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대다수 유치원에서 급식비용을 높이게 될 것이다.

박용진3법이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범죄가 아닌 것을 억지로 범죄로 엮어 넣기 위한 시도이며 입법권의 남용이다. 그 대신 개인설립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다.

김정호(김정호경제TV 대표, 전 연세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