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도입은 유아교육법 위반

사진=SNS 캡처
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사립유치원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당장 도입하고 내년도 입학 공지를 바로 시행하라.”

동탄비리유치원사태비상대책위원회(동탄비대위)는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동탄비대위는 경기 화성 동탄지역에서 도교육청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이후 만들어진 사립유치원 학부모 모임이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 비대위 대표는 “현재 동탄 사립유치원은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직접 설명회에 참석해야만 추첨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첨권 배포 일정도 지역 내 유치원이 같은 날짜에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첨권 배포 날에는 부모가 휴가를 내고 그것도 모자라 친인척과 아르바이트를 동원해 설명회와 추첨을 참석해야 한다”며 “동탄 유치원 입학의 시작점이자, 고난의 시작이다. 유치원 입학 추첨 날은 언급하기 싫을 정도로 최악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추첨·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온가족이 유치원 입학을 위해 동원되는 등 ‘밤샘줄서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31일 기준 경기도의 처음학교로 참여 사립유치원은 전체 1063개원 중 191개원으로 17.9%에 불과하다. 

장 대표는 “화성시의 경우 사립유치원 67곳 중 6개 유치원, 단 8.9%만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학부모의 원성을 사면서도 처음학교로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유치원 감사에서 비리가 가장 심하게 적발돼 많은 부모들이 개탄하고 있는 동탄 지역에서 사립유치원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휴·폐원을 운운하고 입학공지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몇몇 사립유치원은 처음학교로 국공립 추첨이 끝난 후 뒤늦은 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한유총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도입은 유아교육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유총은 "유치원비의 확정·공시 없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모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위반"이라며 "인건비와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