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재무회계규칙 개정...에듀파인 전체 유치원 도입
개인→법인 전환 수익용 기본 재산 출연 요건 완화
처음학교로 사립 참여 38.9%, 폐원 신청 60곳으로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령 불이행 또는 폐쇄 운영 정지명령에 대한 구체적 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용진3법’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는 먼저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부총리는 이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법인 전환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요건 완화 조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 숫자 증가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내년 2월까지 예상되는 폐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긴급하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에 들어가겠다는 것.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으로 ▲초등학교 병설학급 증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임대 ▲폐원하는 사립유치원 건물 단기임대 등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국공립 취원률을 40%로 높여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평균인 67%에 한참 못 미친다"며 "세심하게 설계하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3조7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유치원에는 1조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감사·감독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이 국민과 학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며 ”교육자로서 소명 의식을 갖고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참여도 독려했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협의해서 교정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일단 회계 투명성을 위해 참여하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이날 파악한 처음학교로 참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립유치원 4089곳 중 38.9%(1589곳)가 등록했다. 모집중지 및 폐원 현황(11월12일 집계)은 전국적으로 60곳이다. 이미 폐원을 승인받은 유치원은 2곳이며, 교육청에 폐원신청을 접수한 유치원은 10곳이다. 나머지 48곳은 학부모와 폐원문제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