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재정 신청 기각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임종식(사진) 경북교육감에 대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7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하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 건은 임 교육감이 홍보회사에 2800여만원을 제공한 것이다. 경북선관위는 이를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짙다고 대구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5일 "컨텐츠 제공 요금"이라는 임 교육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선거법 관련 논란이 모두 종결됐다"며 "앞으로 경북의 학생들 모두가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