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일본기업 284곳 등 대상
20만원 이상 제품에 부착, 불용 시까지 매년 보고

 사진=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의회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5일 황대호(33·수원4) 경기도의원 대표발의로 등 도의원 27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스티커(사진)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기업 284곳이 전범 기업에 해당한다. 미쓰비시, 니콘, 파나소닉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어 카메라, 빔 프로젝터, 복사기, 소형 가전제품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4700여개 초·중·고교에 관련회사 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해야 한다. 20만원이 넘는 제품에는 '전범 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인식표는 학생 및 교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착해야 하며, 불용 시까지 부착하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관련 문화행사, 캠페인 등 실시를 위해 경기도,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자라나는 학생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고 교직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며 “불매운동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유사한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민주당 소속 홍성룡(54·송파3)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시·교육청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 조례안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