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의회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보류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수원4) 의원은 28일 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도민의 뜻을 더 수렴하겠다"며 29일 도의회 상임위 심의에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정확한 이해에서 비롯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조례 심의를 다시 준비하겠다"며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 15일 황대호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경기도내 초·중·고가 보유 중인 일제 '전범(戰犯)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라는 스티커(사진)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기업' 명단에 포함된 일본 기업 284곳이 전범 기업에 해당한다. 미쓰비시, 니콘, 파나소닉 등이 명단에 포함돼 있어 카메라, 빔 프로젝터, 복사기, 소형 가전제품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이 조례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경기도의회의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5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 뜻대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될 경우 이를 시행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은 “전범 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각 학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전범 기업에 대한 조사 등 관리 주체는 중앙정부 등에서 해야 한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관련 조례에 대해선 다양한 외교관계를 감안해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진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내고 “아이들 교육도, 한일 관계도 망치는 천박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황대호 도의원이 심의 보류를 요청하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민주당·안산 2) 위원장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례안 심의는 법리적 측면과 집행 가능성,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친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밝혔다. 

한편 황대호 도의원은 조례안 제정 추진에 대해 "전범 기업이 무엇이고 어떤 짓을 저질렀으며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경기지역 학생들에게만큼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