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학교연금법에 따라

일반 직장인보다 보상 폭 넓어

임종수 한국학교생활법률연구소장

일반 직장인 건설업체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아들이 사준 자전거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머리, 허리 등에 골절상 등을 입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서울행정법원이 밝혔다(서울행정법원 2015년 11월 9일).

이처럼 일반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는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에게는 각각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출퇴근 사고 보상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출퇴근 중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 상이고,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장소에서 재해발생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사학연금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2조).

즉 교원 등이 어떤 교통수단을 선택했느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차량을 이용하든 도보로 가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거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 상이라면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대법원도 교사가 음주 후 걸어서 퇴근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9840 판결),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10.08. 선고 93다16161 판결).

일반 직장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예컨대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새벽시간이나 산간 오지의 유일한 교통수단에 유류비를 사업주가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중의 사고가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기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에게는 출퇴근 사고 보상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