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교육개혁은 전문가 평가에 비해 현장 교원들의 평가가 냉엄한 편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현장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조는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5일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개최한 ‘5‧31 교육개혁 재조명’ 포럼에서는 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현장교원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펼쳐졌다. 분야별 토론 요약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짚어본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교원과 전문가들은 “교육문제 해결은육학자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인접학문과의 연계 및 인력풀을 확대해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년의 교육방향이 ‘정치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면, 향후 20년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규교육과정  "반짝 유행수업 아닌 제대로 내성 키워야"

방과후학교   "20년 법적 근거 없이 운영, 법제정 필요"

 

❍ 정규교육과정

김광하 서울교육연구정보원 부장=교육과정 개정체제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의 한 부분으로서 교육과정 발전구상이 필요하다.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가칭 「교육과정법」 제정 등이 따라야 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있어 시․도교육청의 역할 강화, 새로운 민·학·관 거버넌스 구축, 단위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운영 거버넌스 체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교육과정 개발과 정책적 측면에서 지속적, 규칙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운영 측면에서는 기초반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잘 가르치는 교사를 기초반에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의 경우 성장참조평가제로 전환,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 인성교육

김종우 서울 양재고 교사=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이다. 학교 특색에 맞는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 발달단계별 맞춤형 인성교육 지원,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문·체육·예술교육 강화, 교원의 인성교육역량 강화, 학부모참여 인성교육 활성화, 가정과 학교의 소통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교에서 긍정적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며, 학교 밖에서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모임, 동료 간 상호지도 등을 통해 좋은 인성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인성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지적·도덕적·시민적 덕성들을 잘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추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합적이고도 유덕한 인격을 점차 발달시켜가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 속에서 유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관계가 중요하므로 교육부만 담당해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 간의 공동정책 전개가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 방과후학교

이경호 서울이태원초 교사=방과후학교의 취지는 공교육 한계점을 극복하고 특기적성 관련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규교과의 보충 및 심화과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따라서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예술·체육·교양활동을 중심으로 편성, 학생들의 꿈과 끼를 개발하는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박정근 수원칠보중 교사=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20년 동안 법률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도 수정·보완해야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

최병갑 서울 삼성고 교장=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제수를 구조조정, 학운위원 선출방식 변경(자유로운 참여가능토록 변경), 학운위원 재임 횟수를 제한하고 지역사회 시민참여를 늘려야 한다. 학운위원 선출방식의 표준화, 학운위 개최를 상설화하고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역할을 분담, 조례와 법령의 불일치는 하루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차영 한서대 교수=학운위 문제는 교권옹호, 학교민주화, 학습권 중심론 등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교권옹호론 입장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관리기능 회복, 정당 소속인의 학운위 참여 금지, 비전문가 참여비중 제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학교장 기속상태 해제가 필요하다. 학교 민주화론에서는 학운위 의결기구화, 위원회의 교장 견제기능 강화를, 학습권 중심론 입장에서는 위원 구성에서 학부모 비중 강화, 학생의견 제출, 참관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 고교다양화

한숙원 대구교육청 장학사=교육수요자의 자율권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는 물론, 고교 다양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 교육과정의 지원, 정책의 지속성이 유지․담보될 필요가 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생, 학부모 선택권 부여, 학교 자율성 확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같은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가능한 학교의 전환이 용이하게 하면서 최대한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다양화를 위한 법적 근거는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학교지정에 대한 권한쟁의가 교육부와 교육감에서 발생할 때, 실질적 문제는 해당 학교가 모두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교원정책  "전문직 위상 구축위해 ‘교원법’ 제정을"

학교경영  "사업비총량제 등 예산‧회계혁신 필요"

❍ 대학입학전형

강익수 천안 북일고 교장=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발의 타당성’으로 대학수학능력을 갖춘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변별력보다는 타당성을 중시하는 평가 문화의 정착,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평가, 표준화시험은 5등급 구분해 자격기준으로 반영, 수시와 정시에서의 전형요소와 방식 일관성 유지,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가능한 대입제도 도출 등이 필요하다.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위해 대입전형의 근본을 바꾸기 위한 노력 즉, 파괴적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 미래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사회통합/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입전형: 공통수능(자격고사성격 5등급 절대평가)+선택과목 내신평가, 국영수 비중축소 •교육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입전형: 공통수능(자격고사 성격의 수능1. 5등급 절대평가)+선택과목 내신평가(혹은 상대평가 수능11실시, 출제는 KICE, 채점은 대학) •졸업고사를 지향하는 대입전형: 수능폐지, 5등급 절대평가

❍ 고등교육

이원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책연구관=대학별 추구하는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이를 그룹핑하여 성격에 맞게 평가하고 경쟁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립대별 수학능력의 최저 기준을 스스로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에게는 누구나 입학을 허용하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팽창지향의 교육체제로부터 감축 관리체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우리 교육의 작동 원리가 바뀌어야 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재정지원방식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내용에 대한 구조개혁 또한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국내주요대학의 박사학위소지자중 해외 박사의 증가는 결국 대학원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우리 대학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대학 스스로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혁신과 함께 소수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단위학교 책임경영

김승호 목포 목상고 교장=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근본 배경 요인이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이라는 점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책임을 극소수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한정하지 많고, 보통학력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기초학력 이하 학생으로 확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단위학교와 교육행정체제 간 권한과 책임, 역할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공동체의 학교 비전 및 학교 헌장(규범․정책) 참여 결정권 확대, 교원 핵심역량 강화 전략 마련 및 지원체제 구축, 자격(직무)연수 및 현직연수 등 전문성 신장 연수프로그램 질 관리, 부교장의 권한 및 역할 강화, 신축적이고 유연한 단위학교 교원임용제도 구축, 단위학교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및 자율경영 체제 연착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구축돼야 한다.

❍ 교원정책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단순히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한 직업으로 전락해 버린 학교를 살려 능력과 열정을 쏟을 보람 있는 삶의 공간으로 되살려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융합 사회에서 온·오프라인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 강화, 담임제도가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별 학생지도(상담체제)가 이루어져 학생성장에 다방면의 조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산재되어 있는 교육관련법을 일괄적 통합, 전문직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구축을 위해 ‘교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에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보수체제 및 임용연수 구체화, 부적격교원 퇴출, 교원정년 등 인사 및 복무조항 강화, 교수직과 관리직의 이원화 체제와 교단교사 우대풍토 조성, 신규교원 임용 시 ‘사회봉사실적제 가산제’ 등 적인성 평가반영 의무화, 승진형 교장공모제 도입, 교감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한 공모 임용제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