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포함 교원 “아동학대범죄 알게 되거나 의심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등 신고해야“ 위반 시 과태료

 

 

지난 11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발생하였던 아동학대 현황을 발표했다.

그 중 누가 아동을 학대했는지 행위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부모가 80%, 대리양육자가 9%, 친인척이 5% 등이며, 초중고교 교원은 1%로 나타났다. 부모를 비롯한 대리양육자는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므로 아동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한 원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아동학대 신고율과 발견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14년 현재 발견율은 아동 천 명당 1명 수준으로, 미국의 9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의 80% 이상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태를 감안할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학대 피해아동이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그리고 초중고교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도 종전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이하로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아니고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했다.

 

 

 

 

 

 

 

 

 

 

 

임종수 칼럼니스트/ 한국학교생활법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