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11개 시도교육청, 교육부훈령 따라 유초등 교원연구비 차별
지역 별 지급 기준 각양각색...경기도는 중등이 전국 최하 수준
3년마다 연구비 타당성 검토..."2020년 7월에는 바뀔까?"

(좌)서울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는 교원연구비의 유초중등 간 차별이 존재한다며 인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현장 교사 서명에 들어갔다.(사진=서울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서명지 캡처 및 재구성)
서울교사노조(왼쪽)와 경기교사노조는 교원연구비의 유초중등 간 차별이 존재한다며 인상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현장 교사 서명에 들어갔다.(사진=서울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서명지 캡처 및 재구성)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초등 교사의 연구 수당이 중등 교사보다 5000원 적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유·초등교사가 차별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네요.”(서울교사노조) 

“유·초등 보직교사와 5년 미만 교사의 교원연구비가 각 5000원, 15000원 적습니다. 경기도의 교원연구비는 전국 최하금액이에요.”(경기교사노조)

서울교사노조(위원장 박근병)와 경기교사노조(위원장 정수경)가 교원연구비의 유·초·중등 차별을 철폐하라며 서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은 유·초등 교사가, 경기는 중등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책정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연구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전 수당으로 지급하던 것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4년부터 교원연구비로 명칭을 변경, 지급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등의 경우 이전에 지급하던 보전 수당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고, 중학교는 중학교 전국 평균액을 산정해 6만원으로 산정해 훈령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교원연구비는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공사립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시도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은 위임행정규칙으로 구분돼 있어 지역별로 지침이나 훈령, 교육규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가 문제제기한 교원연구비 관련 교육부훈령을 보면, 지급 단가는 유·초등교원과 중등교원으로 나누고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유·초등 교장과 교감은 각 7만5000원, 6만5000원으로 중등 6만원보다 많고,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만원으로 동일했으나 5년 이상 교사는 5만5000원, 미만은 7만원으로 중등교원보다 5000원 적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사노조와의 지난 2분기 정책협의회 자료로 조사한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사노조와의 지난 2분기 정책협의회 자료로 조사한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사노조와 2분기 정책협의를 위해 마련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비교(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의 경우 교육부훈령을 반영해 교원연구비를 책정했다. 반면 광주, 전북, 제주, 경기는 차이를 두고 있다. 

교육부 훈령과 다른 광주는 유초중등에 관계없이 5년 이상은 6만원, 미만은 7만원, 전북은 6만원, 7만5000원, 제주는 5만5000원, 7만원을 지급해 유·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의 경우 중등은 모두 5만5000원을 지급해 유초등 교사에 비해 보직교사는 5000원, 5년 미만 교사는 1만5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도만 유일하게 중등교원이 유초등 교원보다 적은 교원연구비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합리하다”며 “차별로 인한 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타지역과 형평성에 맞춰 5년 이상 유초중등 교사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초등 교사와의 형평성에 맞춰 5년 미만 중등교사는 7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분기 정책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3분기 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것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예시를 들어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에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있다”며 “교육부가 훈령을 고쳐 기준을 다시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는 3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2020년 7월1일이 다음 3년이 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