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내년부터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초·중·고교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최근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을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고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교과서 발행체제는 국정과 검정, 인정, 자유발행 4가지 종류가 된다. 

앞서 교육부는 올 1월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열 고등학교에 자유발행제를 도입 방침을 밝혔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는 고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대상이다.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2020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년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우선 도입되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도입된다"면서 "기존 교과 외에도 다양한 학교장 개설 과목이 편성되는 만큼 더 다양한 교과서가 필요해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