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투정 나무란다고 부모 폭행한 아들에게 징역 2년 선고

 

임종수 한국학교법률연구소장

2015년 9월 서울시 구로구에서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 중 아들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자, 부모가 “조용히 밥을 먹어라”고 하였다.

이에 화가 난 아들이 식탁 의자를 들어 어머니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식탁의자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해서 식탁의자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쳐, 부모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 아들은 2000년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찬 투정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부모를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부모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에도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당시 아버지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평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은 채 연로한 부모들을 봉양하기 보다는 부모들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등 아들이 석방된다하더라도 부모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일정기간 부모들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부모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959. 2015.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