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법안 발의...유치원부터 고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사진=mbc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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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서울 인헌고 사태를 계기로 민주시민교육법안 제정에 대한 요구가 국회, 교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교사노조연맹 등 25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지지 및 입법 촉구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제도화는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의 첫걸음”이라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는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축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

골자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과목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적 생활원리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등이다.

학생들은 제도교육 진입과 동시에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 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유럽연합 국가 24개 중 20개국은 대부분 초·중·고교에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하고 있다. 10개 나라는 국가 중심의 평가체계까지 갖추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이 학교 시민교육에 더욱 방점을 찍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해 소년범죄처리 건수(2만5470건)가 2010년(10만6969건)의 5분의 1정도로 대폭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2002년부터 시행한 학교 시민교육의 효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법안에는 이 외에도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체계성·지속성·정치적 중립성 등 원칙 △교육부 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각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전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 등 내용이 담겼다.

한편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인헌고 논란을 통해 본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를 열고, 정치교육이 학교 안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