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초중고 40곳 대상 모의 선거 교육 예정
정치편향, 학내갈등 부추길 수 있어…선거법 위반 우려

조희연 교육감이 2차 토론주제인 ‘사회현안 교육을 할 때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교사들과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조희연 교육감이 ‘사회현안 교육을 할 때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교사들과 원탁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중·고교에서 모의 선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맡고, 대상 학교는 초·중·고 40곳이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19일 입장을 통해 "현재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전국에서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고 이를 교육청들이 엄중 조치·근절하지도 못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정 성향의 단체가 선거교육을 맡을 경우 교실 정치화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학생들이 이해할 만한 교육공약이 적은데다 실현 가능성이나 여파를 따지지 않는 포퓰리즘 공약도 많다”며 “이를 어린 학생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토론을 거쳐 스스로 옥석을 가려낸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스럽다. 결국 실제 후보자의 공약을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과정, 토론 과정 등에서 교사와 부모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은연 중 부각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편향 교육 논란이 일었던 인헌고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선거수업 과정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대한 시비와 갈등이 곳곳에서 초래될 수 있고, 학생 간 찬반 갈등이 격화돼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2, 제3의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자칫 모의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상에 흘리거나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18세 선거법’ 통과에 대비해 선거교육 필요성을 밝힌데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단순히 투표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춰 민법 등과 충돌되는 데다, 18세 미성년을 유해 약물‧업소‧매체에서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배치되고, 소위 ‘18금’으로부터 해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18세 선거에 따른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법 위반사태, 법령 간 충돌 등 부작용에 대해 국회 논의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강행 처리를 막는 것이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모의선거 교육보다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이 먼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