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성명 및 토론회 개최
외고 변호인단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헌법소원 예정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6일 대학 교수들은 반대 성명을,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정부의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에 앞서 성명서를 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6100여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수모임으로,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정교모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교서열 해소' 한 마디에 교육부가 국민적 의견수렴도 없이 군사작전처럼 밀실에서 학교 폐지 계획을 결정했다"며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는 서울 강남 등 부유지역 명문학군 쏠림현상 심화로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의 배급적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자유, 사학의 자율성, 나라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는 전국 16개 사립 외고 동문 법률대리인들로 이루어진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중대한 훼손행위"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외고·과학고·자사고 등의 고교 설립 근거를 법률로 정하는 입법 청원활동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