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이전 교육부 훈령 개정 요구

13일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2020.01.13.(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현재 시도별로 들쭉날쭉한 교원연구비의 전국적 통일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이전에 훈령을 개정해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를 통일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13일 강원도 속초시 롯데 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세부적으로 유·초등 교장과 교감은 각 7만5000원, 6만5000원으로 중등 6만원보다 많고, 수석교사와 보직교사는 6만원으로 동일했으나 5년 이상 교사는 5만5000원, 미만은 7만원으로 중등교원보다 5000원 적었다.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비교(표 참조)에 따르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의 경우 교육부훈령을 반영해 교원연구비를 책정했다. 반면 광주, 전북, 제주, 경기는 차이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사노조와의 지난 2분기 정책협의회 자료로 조사한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시도교육청 교원연구비 지급기준 현황.

특히 경기의 경우 중등은 모두 5만5000원을 지급해 유초등 교사에 비해 보직교사는 5000원, 5년 미만 교사는 1만5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여 경기교사노조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에서 현재 지급하는 가장 높은 금액에 맞춰 통일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2021학년도 이전에 훈령을 개정해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 단가를 맞춰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는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는 3년 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오는 7월 1일이 다음 3년이 되는 시점이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올해 고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지 않지만,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 교원이 연구비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보수삭감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