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업일 감축 조건에 ‘감염병’ 포함 법령 개정해야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 등에서 속보를 통해 교육부가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간 이유는 교육부가 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해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를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내는 이미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알린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해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유치원 포함)의 학사일정 조정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며 “수업일수의 단축이 불가피한 일부 학교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단축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수업일 감축 조건에 ‘감염병’이 포함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장 혼란 끝에 조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천재지변, 연구‧자율학교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데 감염병 을 포함시켜 법령 개정을 해 신속하고 일관된 적용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