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재지변 아니어도 수업일수 학교장이 10분의 1 감축 가능
현장, 수업일 줄일 수 있어도 수업시수 그대로...현실적으로 어려워
감염병 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바꿔야

(자료=교육부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명시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한 ‘천재지변’에 준하여 적용해주십시오. 이를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공지하고 이에 따른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마련해주십시오.”(전교조) 

“교육부는 신종코로나를 천재지변으로 판단한 적이 없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등을 감안하여 개학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음을 이미 안내했습니다.”(교육부)

신종코로나로 인한 휴업 등 수업일수를 ‘천재지변’에 준해 적용해 달라는 교원단체와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이미 1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교육부.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제는 수업일수 조정이 수업시수 감축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현재 법령 해석으로는 수업일수 감축으로 인한 수업시수는 다른 날 운영해야 한다. 즉 하루 6시간, 5일을 휴업을 하면 언젠가는 30시간을 추가로 다른 날에 수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신종코로나 사태로 인한 장기 휴업, 특히 1월말부터 2월 사이 한 학년을 마감하는 시기에는 이 같은 ‘다른 날 수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학교에서 대게 방학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1교시를 30분 정도로 단축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장기 휴업으로 1교시를 30분으로 단축해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50분 수업을 30분으로 단축한 경우 부족한 20분을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교육청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 고교는 50분, 중학교 45분, 초등학교는 40분을 1교시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엄 대변인은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일수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론이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이 선제적 휴업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이것이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의 괴리”라고 꼬집었다.

감염병 시 수업일수 감축과 함께 수업시수 감축도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45조에는 천재지변, 연구학교, 자율학교 등의 경우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감염병 관련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알아서 휴업하라'고 하지만, 현장은 자꾸 통일된 교육당국의 휴업‧휴교 지침을 마련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