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중·고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에듀인뉴스>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오늘도 김선생'을 운영하는 김범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획을 준비했다. ▲저작권 종류와 침해 ▲자신의 강의에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출판사 제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순서로 연재될 예정이다. 

김범수 교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내용을  

[에듀인뉴스] 중·고등학교는 오늘(9일)부터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별 온라인 개학에 돌입했다.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현장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와 영상 촬영 준비로 매우 바쁜 날들을 보냈다. 이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정부기관(교육부, 교육청)도 똑같을 것으로 보이며 유례없던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학생 학부모 역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각 급 학교에서 치밀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분명 놓치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 이런 부분은 교육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이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부딪힐 때 비로소 발견되고 보완된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개학이 시작되자 많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중 정부기관에서 가장 크게 놓친 부분 한 가지를 언급하면 바로 저작권이다. 

아마도 교육관련 기관이다 보니 저작권 분야 전문가가 없어 자연스럽게 저작권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에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저작권은 겉으로 보면 매우 광범위하나 세세히 들여다보면 학교 현장에서만 고민해야 할 저작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이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교사들이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침해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는 데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교사들이 수업에 제공할 동영상 강의 촬영과 관련해서 가장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은 부분은 바로 저작재산권이다. 

무엇보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다른 권리보다 더 민감한 부분이다. 

저작재산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학교와 가장 밀접한 것으로는 복제권, 배포권, 공연, 공중송신권이 있다. 

이들 권리를 학교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복제권은 문제집을 복사하거나 수업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며, 배포권은 책이나, CD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다. 

공연권은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 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이며, 마지막으로 공중송신권은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나 음악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다.

저작재산권은 수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한다면,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그림이나 시와 같이 일부만 사용하기 곤란한 저작물의 경우는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