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만 무료 소프트웨어, 학교에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학교 컴퓨터 가정서 사용해도 기관 컴퓨터..."개인만 무료 저작권 침해"
개인 컴퓨터 학교에서 사용하면?..."저작권 침해 위험 있으니 지양해야"

개인 무료 SW 활용 집에서 콘텐츠 제작, 학교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 아냐...제작물 대한 저작권은 교사에게 있어"

9일 전국 중·고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저작권이다. <에듀인뉴스>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오늘도 김선생'을 운영하는 김범수 교사가 알려주는 저작권 기획을 준비했다. ▲저작권 종류와 침해 ▲자신의 강의에 타인의 영상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인 무료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 ▲출판사 제공 저작물을 이용할 때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 판단 등 순서로 연재될 예정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 온라인 수업을 운영하는 방법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수업을 미리 촬영해 제공하는 녹화 수업 방법이 있다.

대부분 교사는 아직 온라인 수업 시스템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 전자 보다 후자 방식인 녹화 수업을 선택해서 운영한다.

이때 필요한 도구 중 하나가 동영상 녹화 및 편집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개인 및 기관 모두 무료’, ‘개인만 무료’, ‘개인 및 기관 모두 유료’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작권을 가장 고민해야 할 방식은 ‘개인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다.

이유는 소프트웨어 설치 전에 안내되는 계약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며, 학교와 같은 기관(회사)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만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계약 내용 일부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무료 버전을 무상으로 설치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인 등 단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 귀하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컴퓨터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하는지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크게 줄어든다.

학교 컴퓨터는 학교 자산이기 때문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도 명백히 학교 업무용 컴퓨터가 된다.

학교 컴퓨터를 가정에 가지고 가서 개인에게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이는 불법 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인 소유 가정용 컴퓨터에만 설치해 사용해야 한다.

가정용 컴퓨터는 학교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 소유 가정용 컴퓨터(노트북)를 간혹 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교사들이 가장 궁금해할 부분은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집에서 제작한 수업 영상 저작물을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일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자유롭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 가정에서 수업 영상을 제작했다면, 이 수업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교사가 된다. 그리고 교사는 자신의 수업 영상을 소프트웨어 회사와 상관없이 학교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저작자)와 제10조(저작권)에 따르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 쉽게 설명하면 ‘소프트웨어가 불법 소프트웨어여도 수업을 제작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인 교사에게 있다’는 뜻이다.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조명 등과 같은 여러 하드웨어와 영상 편집, CG(컴퓨터 그래픽) 효과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렵게 제작한 영화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바로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한 제작사에 있다.

교사의 수업 영상도 마찬가지다.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를 학교 컴퓨터에 설치했다면 그 행위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해서 제작한 ‘영상 저작물’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복제권)’과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저작권은 창작한 교사에게 발생한다.

즉, 가정에서 합법적 복제권을 이용해서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제작한 수업 영상은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가 제작한 수업 영상은 교사의 독립적인 창작물로 학교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